동탄2신도시 아파트 웃돈 ‘억대’

2015.03.24 19:09:51 4면

일부 지역 프리미엄 최대 1억2천만원 붙어
탈세위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도 잦아

 

화성 동탄2신도시 아파트 일대에 벌써부터 억대 프리미엄(웃돈)이 나돌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까지 판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탄2 A-15블럭 우남퍼스트힐의 전용면적 82.64㎡(25평) 기준 매매가는 3억7천만원 선이다.

분양가(2억4천만원)와 발코니 확장비용(900만원)에 1억2천만원의 프리미엄까지 붙어 가격이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같은 아파트 109.09㎡(33평)도 1억원의 프리미엄을 포함해 4억5천만원 선에서 매매거래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인근 A-17 금성백조, A-27 KCC, A-22 호반아파트의 경우도 4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항상 따라 다닌다.

입주 한달여를 맞는 동탄2신도시에 억대 프리미엄이 급속히 번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온갖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다.

최초계약 후 일정기간 거래를 제한한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버젓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는 일이 다반사다.

또 일부 중개업소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미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종용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다운계약은 계약서에 실제 거래보다 가격을 낮게 표기하는 것으로, 대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된다.

계약하면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서에는 프리미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써넣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의 50%, 2년 이내는 4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에 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2년 이내 팔 경우 양도세만 1천9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주민세(10%) 등이 더해지면 세금은 2천만원을 훌쩍 넘어서게 돼 다운계약 등 불법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중개업소에서도 불법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지여건과 투자환경만을 앞세워 입주 수요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양도세가 너무 비싸다보니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기재하지 않는 다운계약을 하는 게 업계에선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 일대가 인근 동탄역을 비롯해 교통·교육·상업 등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보니 매수자들도 100만~200만원의 복비를 면제해 주면 불법을 알면서도 대부분 수용한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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