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살인 미필적 고의 있었다”… 2심서 무기징역 선고

2015.04.28 19:32:10 19면

“승객 퇴선명령·방송 지시 안해”… 36년형 원심 파기
1등·2등 항해사 살인혐의는 무죄… 승무원 14명 감형

 

1심에서 살인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돼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던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승객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며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어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주문을 읽던 중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 승무원 14명은 감형을 받았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5)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48)씨에게 징역 7년이,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한편 이날 광주고법 법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찾은 유가족은 승무원들에 대한 감형 선고가 있을때마다 “다 풀어줘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 유가족은 “선장뿐만 아니라 다른 승무원도 진짜 잘못했는데 고작 징역 몇년 받았다”며 “모두가 다 아이들을 두고 나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중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흐느꼈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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