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미세먼지 예보로 시민안전 지키기’ 조례안 심의 돌입

2015.06.23 20:37:06 6면

실외수업 금지 등 포함

최근 인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진규 시의원(서구 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시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4단계의 예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나쁨’ 단계로 예보된 경우 시장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차량운행과 노약자의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우 나쁨’ 이상으로 예보된 경우 어린이·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시 교육감에게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김진규 시의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시기 경보를 발령한 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차량 운행을 자제토록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은주기자 hej@
한은주 기자 bam_da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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