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상습추행 30대 계부 징역 3년 선고

2015.09.02 21:01:27 18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안양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며 범행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한은주기자 hej@
한은주 기자 bam_da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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