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같이놀던 11세 학생만 처분

2015.11.15 20:33:50 19면

警, 법원 소년부 송치 마무리 전망
벽돌 던진 아이는 불기소 檢송치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이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5일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는 A(9)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B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5∼6호 라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또다른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의 벽돌을 던진 것은 A군으로 밝혀졌지만, B군이 벽돌투척 놀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과실치사상 사건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보호처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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