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버스, 저상버스로 인정… 장애인 편의 늘리자”

2016.02.22 21:30:32 3면

경기연, 광역통행 연구 보고
저상버스 차실 높이 기준 없애면
2층 버스도 저상버스 인정 가능
국비 지원·휠체어석 확대 장점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2층버스를 저상버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에 등록된 시내버스는 2천94개 노선에 총 1만555대다.

이 가운데 저상버스는 1천323대(12.5%)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총 6천76대의 저상버스가 운행중이나 이 역시 전체 인허가 시내버스 3만2천552대의 18.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하려는 버스의 2분의 1을, 시·군은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특히 전체 버스의 22.9%(2천421대)를 차지하는 광역버스는 저상버스가 전무, 장애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2층버스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버스이나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인 저상면 높이 340㎜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만 1층 차실 높이가 기준인 1천900㎜보다 낮기 때문이다.

장유임 경기연 연구위원은 “별 의미가 없는 저상버스 1층 차실 높이 기준을 없애면 2층버스도 저상버스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1대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2층버스 도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층버스의 휠체어석을 현재 1석에서 2석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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