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조손가정 손자 대학등록금 학비 지원

2016.02.23 21:10:47 2면

26일부터 시군 주민센터 추천
지원금, 1인당 500만원 이내

경기도가 도내 저소득 조손가족의 손자·손녀 가운데 2016학년도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5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손자와 손녀 중 올해 대학교 신입생이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도내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을 받는다.

지원금은 올해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1인당 500만원 이내다.

도는 시·군 추천자 중 국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상반기중으로 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손가족 손자 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학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인 도내 저소득 조손가족은 모두 222세대, 549명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이슬하 기자 rache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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