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 대상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분할 납부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 신청 건수는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16억 2천800만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억 5천900만여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공사측은 기존 목적사업과 주체에 따라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 납부 대상이 올 1월 2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농지법령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천만원, 그 외 법인 등은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납부하면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잔액은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납부 가능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작년 말까지 약 12조 3천323억 원이 조달돼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1%)을 차지하는 재원이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