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진 삼일절 태극기… 불법 가로등현수기 ‘눈살’

2017.03.01 20:55:01 18면

공공목적 아닌 홍보용 광고물 ‘난립’ 당국 조치 시급
“태극기 함께 설치된 모습 씁쓸… 국경일 의미 무색”

 

제98주년 삼일절을 맞아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설치된 가운데 일부 구간의 경우 각종 홍보용 불법 가로등 현수기와 함께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가로등 현수기는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나 행사 등 공공목적의 경우에만 지자체 협의를 통해 30일 이내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원 등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1919년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인 삼일절을 앞두고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에 태극기를 걸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의 경우 가로등 현수기에 태극기와 함께 공공목적이 아닌 공연 등 각종 홍보용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국경일의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다.

실제 수원의 한 도로변에는 태극기가 불법 가로등 현수기에 가려져 있거나 아예 광고물만 부착된 곳도 있었고, 화성의 한 도로변에도 태극기가 아닌 불법 가로등 현수기들만 설치돼 있었으며,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가로등 현수기는 공공목적이 아닌 이상 절대 설치할 수 없음에도 수년째 상업적인 불법 현수기들이 우후죽순 설치돼 있어 관할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심모(36·수원)씨는 “평소에도 거리 가로등마다 광고물이 여기저기 설치돼 있어 너무 보기 안좋았는데 삼일절을 기념해 걸린 태극기와 함께 설치된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씁쓸하다”며 “저런 상황에서 일일이 태극기를 건 공무원들도 정말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는지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윤모(35·여·화성)씨는 “태극기와 화려한 공연 홍보물이 함께 걸려 있는 모습을 아이와 봤는데 민망했다”며 “언제부턴가 태극기가 있어야할 가로등에 광고물이 난립하기 시작했는데 관할기관에서 저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목적이 아닌 불법 현수기에 대해 수시로 철거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철거만 하면 또 재설치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도시미관 개선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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