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원거주민 17호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

2025.08.15 23:50:27 8면

8월 중 공고, 9월 신청서 접수

 

남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온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8월 중 공고해 9월에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며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