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교정행정 선진화 3법’ 대표 발의

2017.06.13 21:03:18 4면

교정본부, 별청독립 전문성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재범방지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교정행정 선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정 의원이 발의한 ‘형 집행법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교도작업의 정상화, 수형자 인권보호 등 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재범방지와 수형자 인권보호에 협력하도록 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형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정본부를 법무부의 별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교정행정의 혁신과 선진화를 통해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교정선진화 3법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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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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