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재범방지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교정행정 선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정 의원이 발의한 ‘형 집행법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교도작업의 정상화, 수형자 인권보호 등 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재범방지와 수형자 인권보호에 협력하도록 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형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정본부를 법무부의 별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교정행정의 혁신과 선진화를 통해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교정선진화 3법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