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

2017.07.10 20:24:26 2면

‘위험직무 순직’절차 14일 상정

세월호 참사 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는 최종절차가 이번 주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이들 두 명의 유족이 위험직무 순직급여를 청구해 오는 14일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처는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는 대로 이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