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피트니스클럽 공짜 이용 의혹…감찰 착수

2017.07.16 19:42:42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간부가 피트니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A경감에 대해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경감이 성남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근무 시간에 관내 한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클럽을 이용한 첩보를 입수, 지난달 감찰을 시작했다.

또 A경감은 근무 시간 이후에도 피트니스클럽을 이용,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수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A경감이 해당 피트니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경감은 “클럽 사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무료 쿠폰을 받아 이용하기도 했다”고 일부 의혹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과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경감은 이달 초 다른 경찰서로 징계성 전보 조처됐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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