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2017.08.07 19:26:53 18면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
최지성·장충기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 원을 들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한 것도 거짓 증언으로 보고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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