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2017.12.06 18:51:52 12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7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가정양립 지원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달 30일 2017년 가족친회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민경화기자 mkh@
민경화 기자 mk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