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액 인상

2017.12.21 20:11:07 18면

내년부터 하루 5천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하루 4천2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퇴직공제부금을 상한인 5천원(부가금 200원 포함)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퇴직금공제부금의 이번 인상은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고용부는 또 공제제도 적용 대상 공사를 현행 ‘공공 3억·민간 100억원’에서 ‘공공 1억·민간 50억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 신고 누락 예방을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공제금의 수급요건도 완화해 지금까지는 공제부금을 252일 이상 적립한 상태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2일 미만 적립했더라도 사망하거나 65세가 됐을 경우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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