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줍니다’ 금융권 사칭 스팸문자 짜증

2018.02.08 20:44:18 19면

최근 가계대출 문턱 높아지자
농협 명칭 도용한 광고 문자 극성
허위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 안돼
소비자 “꼼수 광고 강력 단속 시급”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금융권을 사칭한 불법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경우 관련법상 수신 거부가 가능한 전화번호 명시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휴대폰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항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스팸문자는 정보 수신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업체명(농협, 국민, 신한은행 등) 등을 반드시 명시, 연락처 또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로 가계대출 등이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저렴한 이자를 미끼로 한 고액대출 가능 스팸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 스팸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허위번호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편법을 동원한 꼼수라는 비난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직장인 A씨는 지난 6일 ‘(광고)(농협)2월6일접수하신분9천900만원연3.4%로5연사용가능하세요무료거부0808331541’이란 광고성 문자를 받아 무료거부를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였고, 직장인 B씨도 지난달 19일 ‘(광고)(농협)1월19일접수하신분9천800만원연3.4%로5연사용가능하세요무료거부0808331541’라는 스팸문자를 받았지만 명시된 무료거부 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당황했다.

A씨는 “무료거부 전화 번호도 실수를 가장한 고의로 없는 번호 보내서 등록도 못하게 하고 한 두번도 아니고 편법 스팸 문자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앞으로 문자 캡쳐해서 농협 본사, 금감위, 정통위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 및 처리결과 정보공개 청구해 위법소지 파악 후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단 농협 명칭을 도용한 광고성 문자로 확인된다”면서 “농협 등을 사칭한 대출광고는 광고에 사용된 전화가 인터넷 전화(070)나 농협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일 경우 해당 광고문을 금감원에 전송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수신을 차단하거나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스팸문자 발송건은 모두 40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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