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는 처음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12월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병역의무자들이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재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대상자는 지난 2013년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았거나(2018년도에 징집/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제외) 2017년 이전 재병역판정검사 선발보류/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대상자다.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본인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