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진안지구 토지주들 “보상은 언제”…지연에 집단 대응

2026.02.06 19:11:08

보상 절차 장기 지연에 토지주 400여 명 정기총회 개최
법률·세무 전문가 참석해 대응 방안 공유
대책위 “국책사업 명분으로 재산권 침해 안 돼”

 

3기 신도시 후속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화성진안지구 토지주들이 정부의 보상 절차 지연에 반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화성진안지구 통합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지구 내 토지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보상·법률·세무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발표 이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보상 절차의 원인을 공유하고, 토지주들에게 법률·세무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무법인 도안의 구해동 대표변호사는 보상 지연 사태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과 행정 절차 미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구 변호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수용 반대와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문제 등 부처 간 협의 지연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행정 역량과 예산을 집중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감정평가사와 세무 전문가도 참석해 보상금 산정 기준과 세무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검토와 감정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준비 사항이 안내됐다.

 

이성호 세무사(세무법인 리치)는 보상 시점이 불확실한 만큼 자경농지 감면과 대체취득에 따른 세제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전 증여 등을 통한 자산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구 통합대책위원장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장물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 중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장물 조사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정당한 보상과 신속한 절차 이행이 요구된다”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토지주는 “보상 지연의 원인과 향후 절차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책위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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