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2∼3살 자녀들 때려 얼굴에 멍…20대 징역형

2018.04.18 20:00:38

동거녀의 2∼3살 자녀들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려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다만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인천 자택에서 당시 만 2살과 3살인 동거녀 자녀 2명의 얼굴 등을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