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높으면 차량 운행 제한 특별법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

2018.08.07 20:30:00 3면

비상저감 조치시 휴업 권고 가능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가동률을 변경할 수 있다.

또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시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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