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표류 ‘시간강사 처우개선’ 법 제정 탄력

2018.11.15 20:54:09 4면

교육위,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재임용 심사 3년 보장 등 담아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7년간 표류해온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연내에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대학 시간강사를 추가하고, 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명시했다. 또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 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했고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한편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당초 2010년 한 대학의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마련됐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