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사업 공동투자” 속여 5억 가로채

2019.03.07 20:17:24 19면

지명수배 40대, 2년만에 붙잡혀

사업을 하자고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2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선원 A(4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낚싯배 사업을 같이하자고 속여 지인 B(49)씨로부터 640여 차례 총 5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낚싯배 구입비와 각종 수리비 명목으로 5년동안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6년 12월 A씨와 연락이 끊겨 경찰에 고소했고 지명수배된 A씨는 도주 2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전남 목포에서 배를 타던 중 해경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실제로 낚싯배를 구입했고 이후 되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자료는 전혀 없었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