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5개 죄명 적용

2019.07.01 20:39:11 18면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4명 상대 업무상 간음 등 혐의

경찰이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목사에게 업무상 간음 등 5개 죄명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인천 A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피의자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자 별로 피의자에게 적용한 죄명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합치면 5개 죄명”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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