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모습 생방송 유튜버 집유형

2020.05.24 20:03:27 19면

인천지법 “반성하고 전과 없어”

유튜버가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원중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오후 11시 15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체포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이재경기자 ejk7679@
이재경 기자 ejk767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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