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 유통이 허용된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경영난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의 유휴공간에서 재고 면세품의 임시판매를 오는 10월29일까지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오프라인 판매에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면세점 내 유휴공간에서 수입통관 된 면세 재고품을 10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휴공간에서 내수판매를 희망하는 면세점은 기존에 특허 받은 구역 중 고객라운지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용면적을 비특허면적으로 임시 용도를 변경해 서울세관의 확인을 거친 뒤 판매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면세점의 사전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등 컨설팅을 마친 뒤 기존 매장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를 허가할 예정이다.
판매물품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한해 미통관 물품을 예약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없다.
또한 면세점은 기존 보세화물과 철저히 구분해 별도 관리를 해야하며, 면세점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원 통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통관 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세점 운영인은 내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면세점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