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련 본안소송 승소

2020.08.19 17:55:05 14면

수원지법 제16민사부 도체육회 선관위의 선거 및 당선무표 결정 무효 판결
이 회장 “선거 과정의 갈등 불화 씻고 체육인 화합에 앞장설 것” 밝혀

 

이원성(사진) 경기도체육회장이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6부(김창모 부장판사)는 19일 수원지법 법정동 410호 법정에서 이원성 회장이 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경기도체육회가 2020년 1월에 실시한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원성 회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임을 판결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본안소송 판결직후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오판으로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져 도내 체육계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 가처분에 이어 이번 본안판결 승소로 매듭짓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회장선거 과정에 있었던 갈등과 불화를 깨끗이 씻고 1,37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우수선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체육인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경기체육 100년 미래를 위해 민선 지방체육회의 든든한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위중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계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체육회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상소하지 않을 경우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