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2차 회식 가다 실족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2020.11.23 09:09:44

사업주와 함께 2차 회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직원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57)는 지난해 1월 사업주와 함께 늦은 점심 겸 1차 회식을 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고 결국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 행사로 확인되고,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다.

 

이에 A씨의 아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가 A씨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일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 도모 자리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 회식에 회사 구성원 3명 중 2명이 참석했고 회식 비용도 모두 사업주가 냈으며, 현장 작업이 늦어져 이례적으로 오후 3시 이후 때늦은 점심 식사를 겸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과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실족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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