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 또 만취운전…벌금 1200만원

2020.11.29 11:42:52 7면

 

개그맨 김정렬(59)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30일 낮 12시45분쯤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1981년 MBC 공채 1기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숭구리당당 숭당당’을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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