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폭행 등 구치소 행패' 20대 재소자 추가 징역

2020.12.10 16:55:53 7면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수감된 20대 재소자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2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화를 위해 수용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을 폭행했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31일 오후 4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 B씨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수용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징벌을 먹이든 알아서 하라”며 B씨에게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미성년자 신분인 2017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갈 및 혐의로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 2월부터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박진형 기자 bless4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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