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행 혐의' 쇼트트랙 국대 코치 조재범에 징역 10년 6월···"죄책 무거워"(종합)

2021.01.21 15:49:13 7면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法 "피해자에 용서 받기 위한 조치 취한 적이 없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조씨는 폭행·폭언 이외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는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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