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아버지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 실형

2021.02.09 11:30:58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작년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뒤 항소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같은 전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상습존속폭행의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28일 인천시 동구 소재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 B(82)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해 2시간 동안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의 가방을 뒤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안방에서 아버지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박진형 기자 bless4ya@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