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체육시설 22명 집담감염 ‘긴장’

2021.02.26 15:23:29

"코로나 확진 숨기면 엄중처벌"... 종사자 선제적 검사

 

화성시 동탄 신도시 소재 실내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동탄 신도시 소재 실내 체육시설이 이용객의 확진사실을 통보받았으나 보건소에  즉시 고하지 않았다. 

 

확진자 미신고로 초기 대응에 실패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2명에 달한다.

 

이에 시는 또다시 체육시설들의 확진자 사실을 숨기고 미신고로 초기 대응을 놓쳐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체육시설이 이용객이 확진사실을 통보받고도 보건소에 즉각 신고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시는 밀집·밀접 실내시설이 고의로 확진사실을 숨기거나 보건소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명령에 나선다.

 

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체육시설업 861개소, 자유업 450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확산 차단에 나선다.

 

특히 헬스장, 에어로빅, 줌마댄스 등 밀집·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위험이 높은 실내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도 권고했다.

 

시는 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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