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법안 마련

2021.03.19 10:45:41 4면

'정보통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 기대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을)은 19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