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정부, 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분쟁 조정 신속히 나서야"

2021.04.14 15:25:50

그간 쌓인 명성 추락.민간투자사업 위축 우려
인천시의 신속 대응도 촉구

 정부가 나서 임대계약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없이 펼쳐지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 리조트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다툼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시민들은 국민의 공공재산을 놓고 벌이는 분쟁을 납득할 수 없고 난투극에 가까운 양 측의 대립이 정부 민간투자사업 추진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만약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문제라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리‧감독청의 귀책사유도 물어야 하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도 시급히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권 분쟁은 국유‧공유 재산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운영사업자가 일부 시설에 대해 소유권과 보상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민 재산의 처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분쟁의 골이 깊을 경우 관리‧감독청의 부실 행정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야 운영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가려낼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에 허점이 드러나면 즉시 보완하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인천경실련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고소‧고발로 얼룩진 갈등은 그간 쌓은 명성을 추락시킬 게 뻔하고,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지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에 허가 및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당시 협약 내용을 상기해 양 측의 분쟁을 조정하고, 인천시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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