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불법광고물 근절 위한 '전화폭탄' 시행

2021.04.14 15:53:21

위반행위 행정 및 과태료 처분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시행

 

 도심속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됐다.


인천시 서구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도심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의 적극 차단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전화폭탄’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청소년 유해 광고물, 불법 대부업,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또 불법광고주가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 불법행위 중단과 자진 철거를 계도한다. 발신 주기를 단축해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시키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구는 도시환경의 개선과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불법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하는 것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비에도 심야와 주말을 이용해 불법광고물을 배포해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현장 정비와 함께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가동해 불법광고물 없는 ‘클린서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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