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서, 미단시티 K토지개발 조합장 횡령혐의 구속

2021.08.24 12:27:34

인천시 어민생활대책용지 받은 조합원 토지대금 등 수십억 몰래 빼돌려 유용

 인천시가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어민들에게 제공하는 생활대책용지로 받은 토지를 이용해 조합원들이 낸 대금을 횡령한 조합장이 경찰에 붇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영종도 미단시티 토지개발조합장인 40대 A씨가 공금과 채무 등 39억여 원을 빼돌린 데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 통장에서 조합원 50명이 입금한 토지 매입비 67억 원 중 29억 원을 편취했고, 이를 추궁한 조합원들에게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속여 법인을 설립한 후 조합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8억 원을 대출받아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대표이사를 맡아 모든 채무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A씨는 고소장에 접수되자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제주도로 은닉해 온라인게임 등을 하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인천경찰청 범죄수사팀과 중부서 수사팀의 끝질긴 추적끝에 결국 꼬리가 잡혀 지난 15일 검거했다.

 

조합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조합원들은 수 십억 원의 빚과 이자 등을 떠안게 돼 피해가 막심할뿐 아니라 심지어 전세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낸 조합원도 있어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령한 자금 계좌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횡령금이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고 돈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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