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 식사모임' 박형준 피고발…"방역수칙 못지켜 송구"

2021.08.25 12:56:56

'아트부산' 조직위원장 자택 모임 참석…경찰 "관련자 소환 검토"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과 함께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고문이 지난 6월19일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주최한 식사모임에 박 시장을 비롯해 14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달 초 접수했다.

 

당시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봤던 가사도우미가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시장은 "올해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전해 들어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고 참석하게 됐지만,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임 당시 부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이었다.

 

부산시의 방역 컨트롤타워 총책임자로 모범을 보여야 할 박 시장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실제 참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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