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발전협의회, 송영길 더민주 당대표와 간담회 개최

2021.08.25 13:30:19 14면

공정위 제재 과징금이 해운업 및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 등 대책 논의

 인천항발전협의회는 25일 인천지역 항만 및 경제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관석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해운업 및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시 제2의 한진사태 우려 및 외국과의 외교마찰 초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이 동남아, 중국, 일본 항로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공정위 과징금이 이들 정기선사에 부과될 경우 인천이 받는 영향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정위가 해운기업 공동행위를 부당한 담합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정부 및 중국선사의 협력거부로 이제까지의 인천·중국 협력체제가 와해, 무한경쟁체제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한·중항로는 거의 100% 중국선사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상해 닝보항을 환적항으로 성장시키고 있고, 인천에서 직접 동남아 등으로 가는 직기항 선박이 중국항만을 경유 수송하게 돼 인천항은 피더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야 하지만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현 상황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영길 대표는 “한진사태 이후 국내 해운업을 재건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과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