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바닥난방·면적기준 등 규제 완화"

2021.09.15 09:41:26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의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한다. 집값 폭등세가 잡히지 않자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침실 등 구획이나 면적 상한 규제를 받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전용 85㎡를 초과할 경우 바닥난방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한다. 단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안착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도 증가 추세”라면서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편지수 기자 p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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