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법률 지원으로 막는다…文 대통령 ‘환영’

2021.12.01 17:10:18 3면

정부, 법무·행안·복지부 합동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체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 상황에 몰리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채무 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지 45일 만의 일이다. 지난 10월 14일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다음 날부터 청와대는 관계 비서관실 주재로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망자의 미성년자 유족 중 친권자(후견인)가 따로 없거나 친권자와 별거 중이거나 혹은 동거 중이라도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 방식은 사망신고 접수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유족 중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일차적으로 발굴해 접수하면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자료가 연계된다. 

 

그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담부서인 법률복지팀이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부모) 사망 시 상속인(자녀)이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