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원 방역지원금

2022.01.16 14:25:18 6면

여가부 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별개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및 관련 인건비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전국 900개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6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지급 월 기준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곳이다.

 

방역지원금은 주별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주당 12만 5000원으로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37만 5000원을 받는다. 한 달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17일 사업공고 이후 1월 중 지급한다. 구체적 지급 일정과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 업종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라 방역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식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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