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번째 구속심사

2022.02.04 09:26:42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또 한 번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검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며,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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