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없는 지역 수두룩’…인천 옹진군,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 마련

2022.12.19 14:51:47 15면

현재 영흥면에만 약국 있어
약국 월 임차료·주거 월 임차료 80% 지원

 

인천 옹진군은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옹진군의 7개 면 가운데 영흥면에만 약국이 있다.

 

지난 8월 백령도의 유일한 약국이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았다. 영흥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서는 약국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군은 약국이 없는 섬 지역에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해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내년부터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한해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월 임차료와 주거 월 임차료를 80%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원 한도로 약국 월 임차료는 월 200만 원을, 주거 월 임차료는 월 100만 원을 설정했다.

 

약국 운영자는 지원받기 위해서 월 20일 이상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

 

또 매월 약국·약국 운영자 임차료 납부내역과 월 약국 운영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약국이 없는 6개 면의 약국을 유치해 군민의 주거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며 “인구 3만을 향해 변화하는 옹진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