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차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자유 토지거래 가능

2022.12.23 17:02:01 9면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차 재지정 된 19필지, 3차 지정된 6필지 남아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차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18필지(550만6431㎡)가 전체 해제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올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지역이다. 현재 지정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투기성이 떨어지는 지역 전체를 해제했고, 2차 지정이 전체 해제됨에 따라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차로 재지정 된 19필지, 3차로 지정된 6필지만 남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앞으로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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