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2023.01.02 14:02:24

용인특례시는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5억여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첫 시행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 원 ▲20세대 미만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종환 주택관리과장은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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