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휴면예금 찾아 체납세 징수

2023.10.24 13:20:10 9면

최근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미거래 휴면예금을 찾아내 1억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특히 이는 은행계좌 명의자가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 일반적으로 예금은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24일 시는 지방세 체납이 세입 급감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른 징세 문화를 확립키 위해,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의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191건의 휴면계좌를 압류·추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체납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체납 건설법인의 건설공제 조합 출자증권 압류 및 공매 등을 벌여 체납자들의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 징수한바 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건전한 징수문화가 정착되고, 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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