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송유취보 역주 표지.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를 최초로 완역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그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제와 해설을 수록한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전경목·김경숙 외 역)를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경숙(서울대 교수) 등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번역 및 교감, 해제 집필을 진행하고 수정과 첨삭을 거듭한 끝에 펴낸 역주서다. 이 책은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당시 사회적 영역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송유취보'는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 1652∼1707)이 1649년 편찬된 '결송유취(決訟類聚)'를 증보해 1707년 개간한 사찬 소송법서다.

▲ 결송유취보 내지.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결송유취보'에는 '결송유취'(1649), '대명률'(1397), '수교집록'(1698) 등의 법률서가 대폭 인용됐다. 특히 '대명률'의 형사소송 관련 내용이 대폭 포함된 '결송유취보'는 조선 후기 유일한 민⸱형사 소송지침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대법전인 경국대전(1458) 이후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해 조선 후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용한 속대전(1746)이 편찬되기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 이 '결송유취보'라 할 수 있다.
'결송유취보'에는 ▲친족 간 같은 관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룬 ‘상피(相避)’ ▲말로 다투다가 때린 범죄를 다룬 ‘투구(鬪歐)’ ▲남을 욕하거나 헐뜯는 범죄를 다룬 ‘매리(罵詈)’ ▲잡다한 부류의 범죄를 다룬 ‘잡범(雜犯)’ ▲묘지소송에 관한 ‘산송(山訟)’ 등 총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유교사회인 조선은 형벌과 다툼이 없는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결송유취보'는 소송 절차법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록되어 있는 등 조선 후기의 법률적 요구가 잘 반영된 법률서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