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준다"

2024.03.26 17:52:45

봉담, 향남읍우정, 마도 4개 행정복지센터에서...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성시가 4월부터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3년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거리를 이동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과 담당자가 봉담읍·향남읍·우정읍·마도면 등 4개 행정복지센터를 매달 하루씩 방문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및 상담을 진행한다.

 

4월 일정은 16일 봉담읍, 17일 향남읍, 18일 우정읍, 19일 마도면 순이다.

 

시는 매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존치기간 만료 예정 안내문에 읍면별 창구 운영 날짜를 기재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사업 계획을 마련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을 마쳤다.

 

노남용 건축허가과장은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를 시범운영 하는 동안 민원 처리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기타 인허가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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