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2024.07.07 12:55:16 7면

오는 12일까지 결제 영수증 지참…최대 2만 원 환급
수입산, 법인카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등 제외

 

수원시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7일 시는 오는 12일까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동 내 47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하며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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